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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녹화안내
작성자 : 권형준(sdatour7131@gmail.com)  작성일 : 21.09.27   조회수 : 1386
첨부파일 KakaoTalk_20210927_152159675.jpg

전세버스는 교통사고 증거수집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차내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(법 시행 : 2020.4.2, 시정기간 : 2022.3.31)하여야 하며 

그 설치에 따라 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아래사항이 표시된 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.

이에 위 사진과 같은 "CCTV 녹화중"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며, 영상도 녹화중임을 안내드립니다. 

 

     가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

     나영상기록장치의 설치위치촬영범위 및 촬영시간

     다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

     라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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